• 2025/03/19

【관광청】「MICE 시설의 수입 환경 정비 사업」공모의 알림


본 사업은, 세계 유수의 「MICE 개최국」의 실현을 향해, 일본 ​​각 도시에 의한 MICE 유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MICE 시설에 있어서의 수입 환경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공모 기간
령화 7년 3월 6일(목)~영화 7년 4월 3일(목) 15:00 필착

■보조 대상 사업자
국제회의 등의 유치의 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 등에 의한 국제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2008년 운수성령 제38호) 제4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또한 ICACA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실적이 있는 회의장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 관리자

【국제회의 등의 유치의 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 등에 의한 국제 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컨벤션법 시행 규칙)(초)】
(국제회의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회의장 시설 등의 기준)
 제4조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동시 통역 설비를 이용한 회의 등의 개최가 가능한 회의실 또는 이에
   유사한 시설(이하 “회의실 등”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는 것.
  2 전호에 내거는 시설 이외에, 동시 통역 설비를 이용한 회의 등의 개최가 가능한 중소규모의 회의실 등을 가지고 있다
   것. 
  3 회의 등에 참가하는 사람의 용도로 제공하는 로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4 회의 등에 참가하는 사람의 용도로 제공하는 사무실, 응접실, 대기실 또는 이것들과 유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5 회의 등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고 있는 것.

【ICCA 기준의 조건】
[1] 참가자 총수 50명 이상
[2]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XNUMX회만 개최한 회의는 제외)
[3]개최국 XNUMX개국 이상에서 회의의 로테이션이 있는 것(양국간 회의, 정부계 회의, 유엔 주최의 회의는 제외)

■보조 대상 사업
[1] 새로운 국제 MICE 개최 요구에 대응
(1) 온라인 병용 개최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환경의 정비
(2)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응
[2] 주최자에게 매력이 높은 개최 환경 실현
(1) 영상 전달 기능의 강화
(2) 국제 회의에 대응하는 설비 기능의 강화
[3] 시설에 의한 국제 MICE 용 프로모션 환경 정비

■보조율
 보조 대상 경비의 2,000분의 XNUMX 이내(상한 XNUMX만엔)
 

【관광청】「MICE 시설의 수입 환경 정비 사업」공모의 소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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